「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안)입안예고 및 의견 :: 2010. 1. 25. 01:43



제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안)입안예고
등록일 2010-01-18 조회 602
담당자 심희진( ☎ 02-2023-7413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입법예고기간 2010-01-18 ~ 2010-01-25 상태 진행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입안예고안.hwp (22 KB / 다운로드 : 263)

개정고시(안).hwp (48 KB / 다운로드 : 244)

신구조문대비표.hwp (133 KB / 다운로드 : 295)



http://www.mw.go.kr/front/jb/sjb0403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3&page=1&BOARD_ID=200&BOARD_FLAG=&CONT_SEQ=225635&SEARCHKEY=&SEARCHVALUE=&SCH_SILKUK_ID=&SCH_DEPT_ID=&CREATE_DATE1=&CREATE_DATE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의견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사유 :
기존 제7장 이학요법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Activities of Daily Living Training 주 :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식사, 옷입고 벗기, 배변 및 위생훈련 등 일상생활동작 적응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라고 정의한 기존안에서

개정안 제7장 이학요법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Activities of Daily Living Training   주 : 일상생활동작훈련을 위한 별도의 공간(일상생활동작실 등)에서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식사, 옷입고 벗기, 배변, 및 위생훈련 등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라고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뀐점은 (1) 별도의 공간(일상생활동작실) 이 추가되었다는 점과
(2)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가 추가되었다는 점 입니다.

(1) '별도의 공간(일상생활동작실)'에 한정한 것에 대한 의견.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개정 고시라고 판단됩니다.
한정된 공간, 한정된 기구를 가지고 일상생활동작 훈련(이동, 가정관리 활동, 지역사회활용 기술 및 남아있는 장애를 가지고 실제 주변의 환경조건에 적응시키기 등)이 가능할런지요?

일상생활동작훈련은 치료사와 함께 식당, 화장실, 계단 등 일상생활동작이 이루어지는 실제 공간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공간에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한계를 두는것은 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에게 치료 만족도 또한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입니다.
 

(2)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대한 의견
도대체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것 인지요?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일상생활동작훈련을 30분동안 시행해야 된다는 기준 및 관련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 전문재활치료료 산정기준 개선 ○ 전문재활치료 중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및 ‘기능적전기자극치료’의 행위방법 및 적정 실시기준 마련 과 같이 적정 실시 기준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었다고 입안예고안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적정 실시 기준을 마련하여 산정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자는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관련 전문 단체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서 실시 기준(시간)에 대한 자문을 전혀 구하지 않고 국내 국외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30분 이상' 이라는 애매모호하며 근거없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느 근거(논문 등)로 결정한 것인지요?

근거가 없는 개정안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무효가 되어야 하고
차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등의 자문을 구하고 국내 국외의 연구결과(논문 등)을 바탕으로
적법하고 적절한 실시기준(시간 등)을 제시하여 다시 법안이 개정되어야 합니다.